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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제' 유명무실, 사육두수 안정화 시급

소값 하락 소비자 가격 그대로... 소값 연동제 추진

2011년 06월 21일(화) 08:51 [(주)고창신문]

 

최근 충북 괴산의 한 농가에서 병든 소를 불법도축한 뒤에 학교와 음식점에 대량으로 공급한 업자 검거 소식이 있었다. 이런 것 막자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쇠고기 이력 추적제이다.
허나 지난 14일 KBS 뉴스 9에서 방송된 내용에 따르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지자체에 보낸 ’소 오류 추정 개체 조사’ 문서엔 오류 조사 대상이 9만 3천여 마리나 되며 미확인된 소가 전국적으로 4천80마리가 넘는다고 한다.
'쇠고기 이력제' 정착 문제도 문제이지만 소 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산지 소 값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제역으로 미뤘던 소 출하가 늘고 있지만 소비는 회복되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소 값 하락세를 부추겨 소 사육농가들이 당분간 고전할 전망이다.
실제로 고창군의 한우 사육두수도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04년도에는 8,231두, 2005년 9,233두, 2006년 11,122두, 2007년 12,015두, 2008년 15,294두, 2009년 18,512두, 2010년 20,348두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달 17일에는 전국한우협회 회장단들이 모여 소 값 연동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하루바삐 가격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산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소비자 가격도 같이 낮아져 자연스럽게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또한 중장기적인 한우 가격 대책으로는 암소 자율도태를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축산업 선진화대책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제와 보상금 감액, 백신 비용 분담 등의 문제에 대해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요구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요구안 내용은 축산업 허가제는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 3년간 유예 후 2015년부터 도입, FMD 등 매몰보상금에 대해서는 20% 감액에 대해 반대하고 시가의 100% 보상 원칙 고수, 백신비용 분담은 연차적으로 20 -40%로 확대 등이다.
위와 같이 축산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비축 냉동 돈육 조기 공매 등 소비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도는 우선 송아지 생산을 줄이기 위해 '한우암소 자율도태 추진단'을 구성해 유전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를 도축하도록 축산농가에 당부하기로 했다.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감축 규모는 8300마리다. 송아지 입식도 자제하도록 농가들에 홍보하고, 소고기 출하 월령도 단축시킬 계획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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