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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출신 이홍훈 대법관 정년퇴임

‘고창의 저문 들길에서 푸른 별 볼 것’

2011년 06월 21일(화) 09:04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고창 출신인 이홍훈(65) 대법관이 지난 달 31일 34년간 법관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 이 대법관은 6년 임기는 다 채우지 못했지만 65세 정년 규정에 따라 생일인 1일자로 퇴임하게 됐다. 이 대법관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임하게 됐지만, 정년 이전에 법정을 떠나는 법관들이 대부분이어서 정년 퇴직하는 법관은 몇 년에 한 명 나올까말까 한다"며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퇴임 후 고향에 내려가 텃밭을 가꾸며 1년 동안 아예 변호사 업무를 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17일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개정 변호사법이 공포 즉시 시행됨에 따라 퇴직한 판·검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개업을 하거나 대형 로펌에 들어가 퇴임 후 1년간 10~20억원은 족히 벌 수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 그러나 이에 연연하지 않고 명예로운 정년 퇴임을 택한 이 대법관의 용단에 후배 법조인들은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손수 작성한 퇴임사를 읽으며 뿌듯함과 아쉬움이 교차했던 법관 생활을 되돌아봤다.
그는 “지금도 가슴 벅찬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은 비록 부족했을지라도 어떤 한 인생이 던지는 절박한 호소 앞에서 법이 진정 추구하는 바에 다가가고자 노력했던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굴곡진 역사 과정의 한가운데서 의미 있는 변화와 함께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아쉬움이 있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두지 못했고, 사회의 흐름을 큰 눈으로 굽어보지 못했던 것”이라며 잠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후배 판사에 대한 믿음도 퇴임사에 담겼다. 그는 “‘뼈에 저미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는 어느 시인의 시구가 생각난다”면서 “여러분은 법원에서 계속 그 별을 볼 것이고 저는 들길에서 그 별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 흥덕면에서 태어나 중학교(전주북중)때 전주에 올라온 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대법관은 1972년 사법고시(14회)에 합격하며 서울지법 남부지원(당시 영등포지원)에서 법관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서울민사지법·서울형사지법·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인천지법 부장판사, 광주·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을 거쳐 지난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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