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창·부안·정읍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
|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
|
|
2011년 07월 01일(금) 08:56 [(주)고창신문] 
|
|
|
| 
| | ⓒ (주)고창신문 | |
지난 28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고창·부안군과 정읍시가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광역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은 3개 시군이 사전 협의한 내용을 기초로 추진하고, 각 지자체 3명씩 총 9명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로써 이들 3개 시군은 광역공설화장시설 공동건립에 필요한 국비 등 재원마련과 상호 공동이익 개발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또 실무협의체에서 협의된 내용에 맞게 사업비를 분담하고 국도비 공동 확보에 노력하고 사업협약 체결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 후 체결한다. 단독 건립에 따른 과중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 간 중복 투자에 따른 공급과잉 방지효과도 기대된다.
공동화장장이 설치될 경우 선진장사복지시설 확충으로 3개 시군 주민의 삶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동반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이들 3개 시군은 이번 양해각서 교환이 있기까지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부단체장 타협회의를 가지며 공동건립을 위한 의견 교환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