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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개정, 상토 비료 범위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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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품질관리로 농업인 보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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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13일(수) 14:3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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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용 자재(상토)를 비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비료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취소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였다.
도 농산부서에 따르면 “비료의 범위에 포함될 상토 등 토양개량용 자재의 종류와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업무의 범위 등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하위 법령에 정할 계획이다”고 전하였다.
비료관리법 주요 개정내용은 토양개량용 자재(상토)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이를 비료의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앞으로 상토가 비료의 범위에 포함되면 비료생산업 등록, 공정규격 설정 등을 하여야 하며, 품질기준 마련 및 불량자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료의 시험 연구기관에 대한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였다.
현행 법령에서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하더라도 업무정지, 지정취소, 벌칙 등 제재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으나, 이젠 법률로 구체화하여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미 지정된 시험연구기관도 동 개정법률에 따라 새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성신상 도 친환경유통과장은“상토의 수요가 늘어나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일선에서 품질관리 문제로 어려움에 많았다”며“이젠 이러한 갈등 문제를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상토 제조업체는 30개사, 102개 품목으로 시장 규모가 2,200억원이며 전체의 90%가 농협을 통해 농업인에게 공급되고 있다. 도내는 주)상림에서 7개 품목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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