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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

광어, 뱀장어, 낚지 등 6개 품목 의무화

2011년 07월 13일(수) 14:58 [(주)고창신문]

 

내년 2월부터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 대상품목에는 광어, 우럭, 참돔, 뱀장어, 미꾸라지, 낚지 등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 6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내산, 원양산, 수입산으로 표시하고,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수입산은 품종명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수산물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족단위 외식도 수산물 음식점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음식점에서 횟감,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음을 궁금해 왔다. 특히 일본 원전사태 이후 수산물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8월중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시행하므로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하게 된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수산물원산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수산물을 먹을 수 있고 국내 생산 어가 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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