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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야생동물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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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피해보상 적극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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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22일(금) 15:05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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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촌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너무나 심각하다. 농부는 애써 지은 수확물을 야생동물에게 빼앗기고 울부짖고 있어 농촌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장마철을 전후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쥐꼬리 보상에 농민들은 피해 신고조차 꺼리고 있어 장마철 폭우에 이은 야생동물 피해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수면의 한 고구마 밭은 뿌리를 드러낸 채 죄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옥수수 밭 역시 가지가 부러진 채 드러누워 있다.
또한 인근 콩밭에선 고라니가 콩의 새순을 죄다 뜯어 먹어 피해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곳곳에는 고라니며 멧돼지 등의 동물 발자국이 선명하고 심지어 멧돼지는 무리를 지어 다니는 특성이 있어 한번 지나간 밭은 그야말로 초토화되기 일쑤다.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대책은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개체수 조절에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해 농촌 들녘에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수렵 금지로 개체수가 늘어난 데다 최근 장마철을 전후해 활동 폭까지 넓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야생동물도 인간과 함께 공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애써 지은 1년 농사를 망쳐서는 안 되며, 거둬야 할 농산물은 피와 땀을 흘려 노력한 농민의 1년 농사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야생동물 보호도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피해를 입어도 농민들이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피해 면적이 적을 경우 아예 보상 대상에서 빠지고, 설사 보상을 받더라도 최대 5백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난 3년간 도내 농작물 피해액 21억여 원 가운데 보상액은 채 30%도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최근 동물보호 정책에 따른 야생동물 서식밀도 증가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기울타리 등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생’이라는 원칙하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피해를 줄이면서 야생동물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사업계획서를 시군 야생동물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 피해가 많은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요 피해예방 시설로는 전기울타리(멧돼지, 고라니 등), 방조망(까치, 비둘기) 등이며 총 사업비는 410백만원으로 국비·지방비 등 보조금 60%, 자부담 40% 비율로 지원하며 또한 각 시군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민들의 야생동물 보호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멧돼지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거주지 시군의 산림·환경 부서에 문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부당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시급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개체수 조절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에 앞장서야 하며, 야생동물 피해로 농촌을 떠나거나 농사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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