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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지배구조 민주화와 분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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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권력의 막강 파워 농수축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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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29일(금) 11:1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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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및 기초, 광역의원 못지않게 주목받는 지방 권력이 농수축협장이다. 이들은 지역의 주요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직접 참여한다.
특히 농수축협장을 거쳐 자치단체장에 진출하는 이도 적지 않으며 농촌지역의 고령화된 조합원과 대의원의 주인의식 약화를 조합장 권한의 강화 원인으로 손꼽고 있다.
대부분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농수축협장들을 현장 권력 또는 제3의 권력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합의 시스템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기 4년의 조합장에 당선되면 웬만한 지역의 기관장 못지않은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갖게 된다.
조합장은 조합의 자산이나 사업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억 원이 웃도는 고액연봉이 보장되고 여기에 거액의 판공비와 유류지원비, 활동지원비 등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계약직·임시직 등 직원 임용과 정원 조정을 비롯한 인사권과 자체 사업에 대한 집행권을 갖는다. 이는 거의 견제 없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장들은 많은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어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농수축협장 선거의 불법 행태는 금품살포, 음식물제공, 무단 호별 방문 등 국회의원 총선거에 못지않게 전방위적이다.
조합장 선거가 과열 혼탁 선거로 전개되면서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의 취지가 겉돌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 등에 비해 선거인 수가 적은 조합장 선거는 일부 유권자만 포섭하면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혼탁해지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지배구조가 민주화되고 분권화되어야 한다. 적정수의 농민대표와 사회인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집행부를 지배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지배와 집행이 분리되면 조직운영이 투명해지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용이해진다. 집행부와 분리된 이사회는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개혁을 요구할 수 있다. 집행성과가 부진할 때는 언제든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일선조합의 지배구조도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체제로 가야만이 조합장이 되기 위해 금품을 뿌리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엄청난 조합장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다. 이사회는 대표성과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을 가져야 방대한 조직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부를 제대로 지배할 수 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를 보좌하는 직속 사무국을 강화하고, 도덕성을 담보하기 위해 농민단체, 학계, 정부 등이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시급하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서둘러 개선해야 하며 조합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부 조합의 구태도 개선돼야 한다. 이에 조합장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는데 선관위의 효율적인 단속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합원들이 조합장 선거에서 상품권 등 선물제공, 식사대접 등 금품 및 향응 제공에 따른 불법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중앙회장 선거는 최대 5천만 원, 조합장 선거는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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