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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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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현장 민·관·군 하나되어 복구작업에 여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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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25일(목) 13:2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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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태풍 무이파 및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고창군이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고창군은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피해복구에 막바지 응급복구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지난주 중앙 사전실사를 받은바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청와대에 지정 건의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선포하게 되었다.
고창군에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태풍 ‘무이파’의 영향 및 집중호우로 최고 388㎜(흥덕면), 1일 최대 강우량 330㎜, 최대 시우량 57㎜의 비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렸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고창군의 주택이 파손, 침수되고 저지대 주민 고립, 과수낙과, 하천제방, 도로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약 90억원이 넘는100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했다.
21일 현재 고창군의 지원대상 피해액으로는 공공시설 81억2천5백만원, 사유시설 9억5천3백만원으로 총 90억7천8백만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고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과 수해가 나 실의에 빠져 있는 지역에 힘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공공시설에 대하여 지방비 총부담액의 50% ~ 80%까지 국고에서 추가지원을 받게 되어 지방비 부담에 한결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 외에도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사유시설 피해의 경우 농어업인의 영농, 영어시설 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ㆍ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이 있게 된다.
현재 고창군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복구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 및 도 재해대책본부의 실사와 확정이 완료 되는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고에 대해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반적인 지원대상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영향이 광범위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재난으로 돼 있다. 또 시·도의 행정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현저히 곤란한 재난, 피해를 본 주민,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정·재정·경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사회의 안녕질서 및 산업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포함된다.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보상방법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재난관리법 52조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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