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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창업주 땅 친일재산 귀속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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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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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25일(목) 14:0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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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그룹 창업주인 고 김연수 전 회장의 땅을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김 전 회장의 손자가 "조부의 땅 만여㎡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임명돼 4년 넘게 활동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인정된다."며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어절 수 없이 임명돼 실질적으로 활동한 것이 없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가나 유력인사로서의 통상 범위를 넘어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했다고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중추원 회의에서 "일본 정신의 체득, 황도정신의 삼투를 통해 정신적 방랑자인 반도 민중을 구제, 재생시키자"는 취지의 참의답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6월 김 전 회장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한 뒤 지난해 2월 김 전 회장이 보유했던 고창군의 땅 만여㎡를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결정을 내렸고, 김 전 회장의 손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유족은 "김 전 회장의 행위는 일제 말 총독부의 강요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극적, 피동적으로 한 것이다. 오히려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만주에 농장을 개척해 유랑하는 농민들을 정착하게 하는 등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 전 회장은 고창 부안면 출생이며 동아일보를 세운 인촌 김성수 회장의 동생이며 1924년 경성방직 경영자에서 삼양사 창업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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