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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제품 유통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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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06일(화) 13: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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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고 있다. 고창군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 포장제품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류(양주, 민속주 등), 식품류(육류, 김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홍삼ㆍ꿀 등)에 대하여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 과대포장행위에 대해 오는 9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청 관계자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행위(과대포장) 여부를 확인함으로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자원 절약과 쓰레기 감량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하면서 “특별점검결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며 강력한 특별점검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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