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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농협 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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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1일(화) 13:1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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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고창군 대성농협(조합장 이동현)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선옥 과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뻔한 고객을 발견하고 기지를 발휘하여 사고를 예방했다.
지난 9월 22일 정오 무렵 정00(성송면 37)는 대검찰청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피해를 막아주겠다고 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대산면 소재 대성농협을 찾아 신용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카드뒷면 CVC번호(끝3자리)를 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현금서비스를 받아 1차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추가 송금을 요청하자 정00씨는 농협창구에 휴대폰을 보여주며 이 전화번호가 어디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때 김선옥 과장이 어디와 통화하는지 묻자 대검찰청이라고 하니 보이스피싱을 확신하며 정00씨에게 사기전화라고 말해주지만, 믿지 않자 휴대폰을 뺏고, 100만원이 송금된 계좌를 조회해보니 이체된 금액이 출금되지 않아 즉시 지급정지 시키고 예금주 최00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은 범죄라고 말하며 당장 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한다.
상황이 여기까지 진행되자 정00씨는 비로소 본인이 전화사기를 당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정00씨는 사고 다음날인 9월 23일 11시경 보이스피싱 혐의자인 최00의 자진 반환으로 100만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김선옥 과장은 “만약 정00씨의 통화를 방치했다면 더 많은 금액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송금되었을 것이라며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고객이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려는 고객을 특별히 더 주의 깊게 살펴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경찰서(서장 최종문)는 9월 29일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김선옥 과장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군민에게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경찰서나 해당기관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는 침착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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