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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무시한 졸속행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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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종합감사, 부당사항 71건 적발... 52명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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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3일(화) 13:2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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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적법절차를 무시한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과 군수에게 임용권이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군의회 의장이 결재해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2년만에 고창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총 7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52명을 문책(경징계 6명, 훈계 46명)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또 18여 억원을 회수하거나 감액조치 했다.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고창군은 청원경찰과 계약근로자 채용과정에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경찰을 뽑으면서 2명을 사전에 내정하고 면접시험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임용하려다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1명만 청원경찰로 합격시키고 다른 1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고창군은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권자가 군수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서 인사부서와 임용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장 결재만으로 무기계약자를 채용해 인사규정을 위반했다.
고창군은 또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축제행사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청보리축제 행사에 테마소공원 조성사업비 등 1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보리를 이용하는 보리제분공장도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리가공식품 제품개발 등을 위한 용역 13건 6억1700만원 상당의 성과품이 활용되지 않고 있고 25억 규모의 건강타운 민자유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건강타운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시행해 예산을 낭비했다.
또 골재채취허가 신청 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보완하도록 하는 보완요구를 2회까지 하고 보완되지 않을 경우 반려처분을 해야 함에도 지질보고조사서 누락 등 서류가 미비됐다는 이유로 접수 3일만에 반려 처분했다.
또한 12억 4300만원이 투입된 체험센터건립사업과 관련, 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전에 시설물 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설계완료 이후 공사 중에 ‘복분자클러스터 종합운영관리 컨설팅’용역결과에 따라 당초 실시설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 돼 용역비 4600만원을 들인 기존 설계안을 폐기하고 재설계를 검토하는 등 무계획적으로 추진했다.
이와함께 사업비 106억 8500만원이 투입된 복분자클러스터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없이 일괄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원지조성공사를 토목공사(44억4800만원)와 조경공사(33억9700만원)로 분할했고, 진입도로(28억4000만원)를 구간으로 분할해 감사에 적발됐다.
또 고창군은 87억여원을 투입한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목교로 추진하고 하류부 교량에 피해우려가 있는 교목나무를 고수부지에 식재토록 계획하는 등 적정하지 않은 계획수립으로 8억 1298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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