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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운전 처벌강화 운전자의 올바른 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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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3일(화) 14:0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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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년이 저물어 가는 끝자락에 각종 모임이 누구나 자주있게 마련이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이다.
11, 12, 9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은 세분화되어 운전자라면 사전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음주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 하였는데 1회, 2회 위반시 0.2%이상 처벌기준은 1~3년 징역, 500만원 ~ 1천만원, 0.1 ~ 0.2%의 처벌기준은 6개월 ~ 1년 징역, 300만원 ~ 500만원, 0.05 ~ 0.1% 처벌기준은 6개월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되었으며, 3회이상 위반 및 측정거부는 1 ~ 3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 1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차를 놓고 가던지 차를 가지고 참석 하였다면 택시를 이용 귀가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데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데 꼭 마지막 주차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주차토록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
경찰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각종매체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도 음주운전자는 매일 단속되는 현실이다.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아무 의식없이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먹고 난 후에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콘트롤을 하지 못하고 이것 쯤이야 괜찬겠지 하고는 운전대에 않기 마련이다.
다가오는 흑룡의 해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과 희망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 자제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을 생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경사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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