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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둔갑 방지 단속강화

1월 21일까지 집중 단속

2012년 01월 09일(월) 17:53 [(주)고창신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호남검역검사소(소장 유제일)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1월 9일부터 1월 21일까지 이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산물과 함께, 최근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이로 인해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조기,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산물을 판매, 유통 시키는 백화점, 대형할인매장과 도소매시장과 가공업체 등을 위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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