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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0일은‘유권자의 날’

2012년 01월 31일(화) 13:12 [(주)고창신문]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금년부터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한다.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승훈)는 ‘유권자의 날’ 제정 배경에 대해 대의민주제에서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조명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최초로 치러진 1948년 5월 10일의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기리기 위함이다.
5․10 총선거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제헌의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키는 등,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되었다.
고창군선관위는 ‘유권자의 날’ 제정을 계기로 유권자의 선거 참여 편의를 더욱 높이고,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축제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노력과 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유권자의 날’ 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이현실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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