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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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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건강검진결과로 대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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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08일(수) 13:5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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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이제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건강검진결과로 대체합시다!!!
종전에는 자동차 1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대상자는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운전면허시험장 지정 병원에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2011. 6. 8자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주기(65세 이상은 5년)로 적성검사를 받도록 변경되었고,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늘어난 적성검사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에 우선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차후에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할 때부터는 10년이라는 변경된 기간을 적용 받게 되었으니 면허소지자는 이점을 주의하여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만을 생각한 나머지 적용시점을 간과하여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 지정병원에서 적성검사를 받은 후 근거리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비됐다.
하지만 2011. 12. 0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정병원에서 따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2년 주기로 건강보험에서 통보 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되어, 건강검진을 받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만 제출하면 적성검사를 받은 것을 간주된다. 물론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어,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적성검사기간 시점과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만 인식한다면 적성검사미이수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와 불필요한 적성검사 비용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 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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