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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감각 있는 안전문화를 꿈꾸며

고창소방서 홍진용

2012년 02월 20일(월) 14:56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우리는 도심에서 왱왱거리며 소방차가 출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거나 TV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지만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무심코 TV를 통해 화재참상을 볼 때 참 안됐다는 생각을 하지만 내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금세 무감각해지기 마련이다.

2011년 한해 전국에서 43,87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6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에 약 120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0.7명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그중 42.6%는 주택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데 더 주목해야 한다.
이 같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소방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소화기는 보편화되어 설명이 필요 없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생소할 것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은 접시크기의 기계로 천정에 부착하는데 이것은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 사람에게 피난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기계이다. 다소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 같은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방지에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소방은 소극적인 재난신고접수에 따른 출동을 통해 재난확대를 제한하는 성격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곁으로 다가가 사전예방을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가고 있다.

올해 소방의 화두는 국민생명보호정책의 추진에 있다. 정책의 요지는 최근 10년간 평균화재사망율 50%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화재안전기반 구축과, 현장대응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18개 지표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작년 한해도 전국적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과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등을 통해 화재예방에 노력해왔다. 올 한해도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은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소방통로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단속과 긴급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 등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빠른 시일내에 집집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달리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센스 있는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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