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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생활시설 소방법령 강화로 안전문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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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09일(금) 14:05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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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지난 2010년 11월 12일 노유자생활시설인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가 발생하여 불이 2층 건물의 일부를 태우고 30분만에 진화됐으나 사상자 대부분이 노인들이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짙은 연기에 질식, 변을 당해 사망 10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는 심야시간에 화재가 발생했던 것도 있지만, 화재시 자동으로 감지하고 진압하는 소방시설이 관련법령에 의거 설치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노유자생활시설은 몸이 불편하여 피난능력이 취약한 노인들을 24시간 수용하는 시설이어서 소방안전강화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었다.
그래서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된 소방관련 법령에 따르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유예를 두고 소급적용된다.
또한 사전 건축허가 소방동의시 소방서장의 허가대상 범위에도 면적 및 주택에 상관없이 노인관련 노유자생활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자력대피가 곤란한 노약자의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법령에 따라 기존 노유자생활시설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건물주에게는 강화된 소방시설의 설치비가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건물주가 많은 관심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화재 대피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고창소방서 대산119안전센터장 이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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