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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길을 양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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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양보운전 의무 위반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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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09일(금) 14:1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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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윤병헌)는 3월 10일부터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긴급출동차량에 양보운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나, 3월 9일까지는 대국민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었다.
고창소방서는 소방차량에 이미 영상매체 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하여 긴급출동시 장애가 되는 양보운전 의무위반 차량에 대하여 영상을 분석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고창소방서 관계자는 “불이 난 집에 사는 사람들, 환자의 가족 등 소방차, 구급차의 도착만을 학수고대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는 1초도 영원처럼 느껴질 것”이라면서,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로’인 소방출동로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소방차량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양보운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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