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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부안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 종 규

부자증세 위한 법제도개혁 이뤄져야

2012년 03월 09일(금) 14:53 [(주)고창신문]

 

무소속 고창부안 김종규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부자증세를 위한 법제도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자증세를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부유계층의 경제력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김 예비후보는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한 조세공평성이 이뤄져야 하며, 대기업 경제 지배력과 영세사업자 조세부담의 완화를 골자로 한 경제정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조세개혁을 위한 법제도개혁은 “1% 부자와 대기업은 증세하고, 99% 중산층과 서민의 조세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시대적 당면과제인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제도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1년 4/4분기 가계의 경제동향지표를 살펴보면 소득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사회의 양극화도 더 심해졌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김 예비후보는 “부자특혜 속에서도 국가채무는 400조원을 넘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부담을 안기는 재정정책에서 조세정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MB정권 4년 동안의 재정정책을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1% 특권층 보다는 99%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조세정의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안목을 가진 사람을 당선시켜야 한다”며, 국회의원에 당선하여 “분배정의를 실현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개혁에 앞장서 농어민과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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