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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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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 예산 4,108억원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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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20일(화) 14:4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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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는 오는 3월 9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2일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였다.
의원들은 올 한해 군정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을 통해 의견 및 대안을 제시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한정된 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 활동을 펼쳤다.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고창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안(원안의결)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원안의결)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410,813,000천원으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데 집중하였고 그 어느때보다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만우 의장은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대안들은 적극 군정에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편성된 추경예산은 소외받는 군민이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에 만전을 당부하였다.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각종 사업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활동에도 소홀함이 없이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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