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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농협 고창농협과 합병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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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고창, 고수, 부안 조합원 투표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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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18일(금) 14:0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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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부안농협과 고창농협의 합병이 사실상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농협은 지난해 12월 29일 합병권고 결정문서를 접수한 후 올 초 1월 이사회와 조합원에게 서면통지 하였다.
그리고 고창, 선운산, 흥덕, 대성, 해리농협에 합병의향서를 통보하고 2월 10일 합병기본협정 주요사항을 접수한 후 영농회별 농협 담당직원 36개 영농회 좌담회를 통해 합병에 대해 홍보를 실시했다.
정기이사회 심의및 대상농협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 24일 고창농협을 합병대상농협으로 선정하고 4월 26일 고창농협과 부안농협간 합병기본협정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5월 3일 임시이사회 합병추진 실무협의회 위원(조합방, 전무, 기획상무, 이사 2명, 대의원 2명, 이장협의회장, 작목반장 2명)을 선정한후 5월 8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 합병추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5월 15일 합병홍보서한 및 합병교육자료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또 18일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사회에서 김광욱 조합장의 대법원 상고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거에 대한 후유증과 비용 절감을 위해 상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부안농협이 합병되면 조합원들은 업무구역의 확대로 부안면에 없는 타지역 시설이용이 가능하고 각종 영농편익시설과 유통시설의 적절한 배치로 조합원 이용이 편리하게 되며, 주산지별로 농산물 상표통일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장교섭력이 높아져 적정가격으로 판매 및 지역특산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농협의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농협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외 경쟁력 발휘가 가능하고 시설투자와 전문적인 영농지도, 경영개선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반면 부안농협의 조합장 자리가 없어져 조합장 면담이 예전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부안농협은 합병계약서 실행요청사항을 통해 농산물 전량수매, 사앙싸이로 개보수, 농협청사 및 마트 신축, 소멸농협당 지원되는 90억 수혜익 부안면 숙원사업 최대한 지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부안농협은 부실농협이어서가 아니라 소규모 농협이기 때문에 합병하는 것으로 구조조정 없이 직원 모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통합 여부에 대한 조합원 투표는 6월 12일 부안농협 투표소에서(2층 회의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고창농협과 고수지점도 같은 날 조합원 투표가 각 조합에서 이뤄진다.
모 조합원은 “부안농협을 독자적으로 살려보자는 일부 여론도 있지만 사실상 합병에 무게가 실려 거의 확정적인 것 같다”며 “이제 갈등보다는 화합을 위해 부안농협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조합원에게 더욱 편리한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 모두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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