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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농협 조합원 합병 찬반 '갈등'

12일 고창, 고수, 부안 조합원 투표로 최종 결정

2012년 06월 08일(금) 12:29 [(주)고창신문]

 

부안농협 합병 최종 결정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 일부가 합병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박노상, 부위원장 김수원)를 구성하고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어 합병을 추진해오던 부안농협과 합병추진위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부안농협은 2011년 농협중앙회 경영진단 결과 합병권고 결정 문서를 접수하고 이사회에 보고한후 조합원들에게도 서면으로 경영진단결과를 통지하고 영농회별 농협 담당직원 36개 영농회 좌담회를 통해 합병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등을 설명하고 홍보해 왔다.

그동안 합병문제가 일부 반대 의견은 있었지만 조용한 가운데 추진돼 왔는데 투표 막바지에 이르자 반대 조합원들이 합병반대추진위를 구성하며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것.

이에 합병 추진 실무위원들은 지난 31일 합병추진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합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조합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부안농협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했다.

합병권고(2011.12.19일자) 주요사유에는 진단기준일 이후 3년 이내 수혜익 차감후 배당불가능, 조합원 고령화로 생산기반 취약, 신용사업(예수금, 대출금) 규모 영세, 경영위험 대비 및 안정적 성장위한 자기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안 농협 조합원들은 합병을 할 경우 합병계약서 내용이 잘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합병추진위 측은 “합병을 우려하는 조합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 상황에서 합병을 취소할 수는 없으며 이 길이 큰 틀로 봐서는 이득이 되고 차후에도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합원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산물벼 수매는 고창농협으로 합병하더라도 부안농협 지분(5.93%)만큼 흥덕RPC에 종전대로 출하가 가능하며 복분자는 고창군 전체적으로 수확량이 부족하여 전량수매가 계속 된다고 말했다.

또 오디는 고창농협이 20톤 정도 수매로 항상 부족한 상태여서 부안농협 오디 전량수매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부안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를 받은 상태이므로 금차 합병을 반대하는 것이 부안농협이 독립적으로 자생한다는 개념은 아니며 부결시에는 또 다시 다른 농협을 찾아 다시 조합원 투표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 대안이 없는 합병반대는 부안면 조합원들에게 반목과 대립,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킬 뿐, 합병반대로 인한 향후 경영이 부실화 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며 고창농협과 합병추진은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부안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 되니 꼭 참석해서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합병을 하지 않아 농협이 부실화 될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함 법률에 따라 적기 시정조치 대상농협으로 분류되어 법에 의한 지도 관리를 받게 되며 이 경우 농협은 경영개선을 위해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합병명령, 사업정지 및 계약이전, 파산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 출자금도 감액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부안농협이 합병되면 조합원들은 업무구역의 확대로 부안면에 없는 타지역 시설이용이 가능하고 각종 영농편익시설과 유통시설의 적절한 배치로 조합원 이용이 편리하게 되며, 주산지별로 농산물 상표통일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장교섭력이 높아져 적정가격으로 판매 및 지역특산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농협의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농협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외 경쟁력 발휘가 가능하고 시설투자와 전문적인 영농지도, 경영개선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부안농협의 조합장 자리가 없어져 조합장 면담이 예전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부안농협은 합병계약서 실행요청사항을 통해 농산물 전량수매, 사앙싸이로 개보수, 농협청사 및 마트 신축, 소멸농협당 지원되는 90억 수혜익 부안면 숙원사업 최대한 지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한편 통합 여부에 대한 조합원 투표는 6월 12일 부안농협 투표소에서(2층 회의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고창농협과 고수지점도 같은 날 조합원 투표가 각 조합에서 이뤄진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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