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창관내 최대땅값 공용터미널 부근
|
|
개별공시지가 최고 110만원, 최저 194원
|
|
2012년 06월 08일(금) 13:46 [(주)고창신문] 
|
|
|
고창군이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군내 208,71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결과 고창관내 최고지가는 공용터미널 인근으로 11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운곡저수지 상류의 임야로서 194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고창군 평균지가는 4258원㎥/으로 지난해 비해 약 5%가 상승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2년도 지침을 적용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했으며 개별 산정지가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고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므로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련부서는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및 고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인터넷 등 전자열람의 보편화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각종 사용료(대부료)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