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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농협, 고창농협과 합병 최종 결정

합병공고, 정관변경, 합병인가 절차 거쳐 올말 합병업무 시작

2012년 06월 19일(화) 09:45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부안농협(조합장 직무대행 김경호)이 고창농협(조합장 류덕근)과 합병된다.

부안농협과 고창농협은 지난 12일 합병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합병을 찬성하는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을 얻어 최종 합병을 결정했다.

부안농협 사무실과 고창읍 하나로마트 2층에 각각 치러진 이날 투표에서는 고창농협은 총투표수 2,219표 중 1,980명이 찬성, 89.2%의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그리고 부안농협은 총 투표수 1,173표 중 615명이 찬성해 52.4%의 찬성율을 나타냈다. 부안농협 조합원 투표의 경우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했으나 고창농협 조합원들의 찬성의견이 많이 최종 합병이 결정되었다.

부안농협은 6월말 이사회를 열고 합병절차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끝내고 합병공고와 정관변경, 합병인가 신청을 마칠 계획이다. 그리고 오는 11월부터 합병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부안농협 관계자는 “합병이 결정된 만큼 그동안의 반목과 갈등은 잊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하며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농협의 합병으로 인해 부안농협은 고창농협 부안지점으로 명칭이 바뀌고 부안농협의 조합장 자리가 없어져 조합장 면담이 예전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업무구역의 확대로 부안면에 없는 타지역 시설이용이 가능하고 각종 영농편익시설과 유통시설의 적절한 배치로 조합원 이용이 편리하게 되며, 주산지별로 농산물 상표통일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장교섭력이 높아져 적정가격으로 판매 및 지역특산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농협의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농협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외 경쟁력 발휘가 가능하고 시설투자와 전문적인 영농지도, 경영개선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안농협은 합병계약서 실행요청사항을 통해 농산물 전량수매, 사앙싸이로 개보수, 농협청사 및 마트 신축, 소멸 농협당 지원되는 90억 수혜익 부안면 숙원사업 최대한 지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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