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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규모 학교 무더기 폐교 될라

교과부 현행법 개정안 통해 통폐합 입법예고
고창지역 대부분 학교 통폐합 대상...교육 황폐화 초래

2012년 06월 19일(화) 10:40 [(주)고창신문]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수로 농촌 학교가 시름이 가득한 가운데 이들 학교가 무더기 폐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3일 공동통학구역 신설과 적정규모 학급수 유지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농어촌지역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학급당 20명 기준) 이상 등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추진중이다. 또 통학구역 범위를 넓혀 인근 학교 전학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교육부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현재 교육장(중학구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구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의 대부분 학생들은 두 학년이상을 같이 가르치거나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운영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또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기본적인 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규모의 설치․운영 기준이 미비하여 보완하고자 학교 급별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는 21개 학교와 중학교 14개 학교, 고등학교 5개 학교 중 교과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통폐합 대상 학교가 한손에 꼽을 정도이며 면단위 대다수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각 지방 교육청이나 교원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교과부는 개정될 시행령 기준에 따라 통폐합 대상학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나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밝힌 바가 없다”고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학생들이 양호한 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

관내 교육관계자들은 “개정령 안이 시행되면 농어촌인 우리 지역에서 학교들의 통폐합으로 지역교육이 황폐화 될 우려가 불 보듯 뻔하다”며 “학교 통폐합은 농촌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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