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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개최

2012년 07월 19일(목) 09:36 [(주)고창신문]

 

김춘진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법’이라 함)은 미인가대안학교와 홈스쿨링만을 제도화했던 18대 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학교밖 학습자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대안교육심의위원회와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 학력인정,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근거 규정 등이 포함되어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라고 자평했다.

김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학교밖 학습자 지원 법제화를 공약한 만큼, 학교밖 학습자 교육제도화 문제는 이제 공히 여야 모두의 주제가 되어 19대 국회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김춘진의원은 국민은 학교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러한 교육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법을 19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당론으로 재추진 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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