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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204회 정례회 군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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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온배수로 인한 해안 생태계 변화 학술조사 의향은
밭농업직불제 신청율 저조한 이유와 장기적인 한해대책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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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19일(목) 16:2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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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박래환)는 16일 제20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군정질문을 하였다.
금번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을 한 의원은 오덕상 의원, 이상호 의원으로써 먼저 오덕상 의원은 영광원전 온배수로 인한 고창군 해안의 생태계 변화 학술조사 의향을 질문하였고, 이상호 의원은 밭농업직불제 신청율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그 이유와 실제 밭으로 활용한 임야에 대한 지원방안과 소류지 준설, 사토장 확장, 중․대형 관정 설치 등 장기적인 한해대책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박래환 의장은 군정질문에 임한 의원들을 격려하고 이번 군정질문 이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음을 강조하고 진솔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군정질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덕상 의원
▲우리 고창 해역은 남쪽으로는 영광원전이 있어 온배수로부터 영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 북쪽으로는 새만금 방조제가 인위적으로 축조되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영광원전으로부터 발생되는 온배수의 피해는 사실로 밝혀졌고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조사결과가 과연 6. 7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도 동일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이며 현재 어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5. 6호기 가동이후 발생된 각종 피해에 대한 조사의 부실함과 비과학적인 산출결과를 비롯하여 영광해역과 우리 고창해역의 조사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어민들의 주장을 들어 보았을 때 이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광원전 온배수로 인한 고창군 해안의 생태계 변화에 대해 학술조사가 절실하므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방조제가 축조된 이후 우리 고창군 해안이 조류의 변화로 바다 지형이 변화되고 있고 해수욕장 모래의 침식과 퇴적상태로 인한 변화 및 양식장이 침식되어 가는 등 직․간접적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증가되는 데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고창군 관할구역내의 바다 지형의 변화와 조류의 흐름 등을 통해 나타나는침식과 퇴적의 상태를 조사하여 향후 수산정책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바다의 이용방안을 연구하는 학술적 용역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은 2011년 11월 한ㆍ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농업에 대한 피해보전 뿐만 아니라,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득이 낮은 이유로 갈수록 경작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밀ㆍ콩ㆍ보리ㆍ조 등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인 참깨ㆍ고추ㆍ마늘 등 19개 품목에 대하여 정부에서 1ha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라북도에서는 정부지원 19개 품목을 제외한 밭작물 중 식용가능 한 품목을 대상으로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하여 농가의 소득보전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농업직불제 신청 결과는 7월 6일 기준, 고창군 총 대상면적 9,379ha 중 32%인 3,093ha만이 신청되어 무려 6,286ha가 미신청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조한 밭농업직불제 신청에 대한 사유를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밭농업직불제는 공부상 “밭”인 농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어 임야를 개간하여 실제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직불제 신청을 할 수 없는 군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11월까지10개월 동안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지목현실화 작업을 시행하여 약 155ha의 임야가 밭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이런 불법전용산지 지목현실화를 알지 못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많아 실제로 밭농사를 짓고는 있어도 밭농업직불제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목현실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밭농사를 짓고 있는 임야에 대해 이를 구제하여 밭농업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한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저수량 확보를 위한 소류지 준설과 이를 처리할 사토장을 확보하고, 물을 끌어들일 수도 없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도 없는 지역의 논ㆍ밭에 중ㆍ대형관정을 설치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관정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을 보면 대형관정ㆍ양수장비 등 유지관리비로 1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관정ㆍ양수장비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의 30%는 사용자인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수리비용 부담비율을 낮춰 주시거나 수리비용 전액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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