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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방염시료채취는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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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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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05일(수) 14:3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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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소방관계법령에서는 안마시술소 및 체력단련장, 방송국 및 촬영소,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종합병원,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의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을 가진 것으로 해야 한다.
이 같은 유형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다중이용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할 경우 방염처리와 관련한 소방관서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 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방염성능검사는 성능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검사용 시료를 해당소방관서에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시료채취 사진 및 시료의 외형만 보고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방염처리를 한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인지 판단이 곤란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염성능검사 시료제출절차가 아래와 같이 강화되어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방염처리를 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염처리 공사를 한 업소의 시료채취 할 특정부분에 미리 대상명 및 주소를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시료채취 할 부분의 글씨가 뚜렷이 보이도록 근접 위치에서 사진촬영하고, 2차로 시료채취 부분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방염 대상물품 전체가 나오도록 떨어진 중간위치에서 촬영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료의 장변 가장자리에서 2cm이내가 되도록 절취하여 시료와 사진을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관서에서는 위의 3단계 확인과정에서 거짓시료의 정황이 발견되면
방염처리대상업소를 현장 방문과 확인을 통하여 시료를 다시 채취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염의 기능은 화재발생을 차단 또는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일반인들 에게는 다소 생소한
부분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신축․용도변경이나 다중이용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
들은 이 같은 절차를 잘 알아 둠으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초래하게 될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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