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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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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부담 복구비의 50% ~ 80%까지 국고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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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07일(금) 10:2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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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통과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응급복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고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고창군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총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 ~ 80%까지 국고에서 추가지원을 받게 되어 지방비 부담에 한결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의연금품 특별지원, 사유시설 피해의 경우 농어업인의 영농, 영어시설 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ㆍ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도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7일 현재 집계된 피해규모는 약 1만4000여건 300억원으로, 공공 및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복구가 진행 중이며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 및 도 재해대책본부의 실사가 확정 완료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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