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9-17 | 04:3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지방비 부담 복구비의 50% ~ 80%까지 국고 추가지원

2012년 09월 07일(금) 10:27 [(주)고창신문]

 

고창군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통과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응급복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고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고창군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총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 ~ 80%까지 국고에서 추가지원을 받게 되어 지방비 부담에 한결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의연금품 특별지원, 사유시설 피해의 경우 농어업인의 영농, 영어시설 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ㆍ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도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7일 현재 집계된 피해규모는 약 1만4000여건 300억원으로, 공공 및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복구가 진행 중이며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 및 도 재해대책본부의 실사가 확정 완료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대상’ 수상..

고창군, 천호성 교육감과 교육협력 정책간담회..

심덕섭 고창군수, 2027년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건의..

황윤석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성공적 마무리..

고향의 품, 선운사..

고창군가족센터, 네팔 근로자와 화합과 위로의 시간..

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 지급 열흘 만에 90.6% 돌파.. ..

고창군도서관, 독서의달 맞이 다채로운 행사 운영..

고창군 ‘고창 소작답 양도 제39주년 기념식’ 성황리 개최..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치매위험·우울 어르신 대상 치유문화예술..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