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불법 현수막 군민 안전 위협 대책 마련해야

군청 앞 인도서 불법현수막 끈에 걸려 부상입어

2012년 10월 11일(목) 11:42 [(주)고창신문]

 

고창관내 곳곳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들이 잇따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치돼 있어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9일 하모씨는(39) "군청 앞 행단보도를 건너다 미처 보지 못한 불법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부상사고를 당했다"며 "현수막을 게시한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생각했는데 큰 부상이 아닌 가벼운 타박상 정도로 여겨 소송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말했지만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화가 치민다고 했다.
당시 현수막 줄의 높이는 1.5~1.6 높이로 설치돼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지난 28일 아산면에 박모씨(46)는 "고창읍에서 아산면 쪽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서해안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도로 앞 사거리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우회 하려다가 불법으로 내걸린 현수막들로 인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행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인사사고를 낼 뻔해 아직도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을 보면 가슴이 철렁거린다”고 당시 아찔했던 상항을 지적했다.

이처럼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불법현수막을 적발해도 대부분 솜 방망이식 처벌에 불과해 단속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불법현수막 담당 인원은 10명에 불과하다. 업무 특성상 차량으로 상시 단속을 해야 하지만 단속 차량은 2대에 불과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최근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광고업자들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고창읍 터미널 사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S광고업체 대표 이모씨는 "광고업자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곳이면 어디에든 현수막을 불법 게시해 광고주에게 확인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광고업체와 광고주의 인식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의 철거 개수는 약 3천 여건으로 전부 시정초치를 받았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주행찬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