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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과 실종신고는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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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182경찰민원콜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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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06일(화) 17:0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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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조기준)는 지난 2일 182경찰민원콜센터 개소에 맞춰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과 실종신고는 182’를 적극홍보하고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처벌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11월 한 달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 홍보하기로 하였다.
최근 112신고 접수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 중 범죄신고와 무관한 날씨나 전화번호 문의 등 타 기관과 관련 있는 생활민원 신고가 50%가 넘어 긴급사건 접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 · 장난신고에 의한 불필요한 현장출동은 강도 등 강력범죄의 신속한 출동에도 지장을 준다.
지난 4월 안양시에서는 공중전화로 “모르는 사람이 검정색 승용차량에 가두었다”고 허위신고 한 이 모 씨에게 법원은 76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12. 10. 18)하기도 하였다.
이에 경찰서에 허위, 장난신고자는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에 의해 처벌을 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제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 112와 182전화를 구분하여 이용하고, 경찰민원 외 타 기관 민원은 110(정부 민원안내 종합 콜센터)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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