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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작자 아닌 다른사람이 자산공사와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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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경작해온 토지 송두리째 빼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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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2일(목) 10:0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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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현기씨는 20년 가까이 해리면 안산리에서 건설교통부 소유토지에 실제경작을 하고 있다가 건강상태 악화로 전주로 요양 가면서 5년전에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A씨에게 위탁경작을 부탁했다. 그 후 건강이 호전되어 남은여생을 고향에서 보내려고 지난 5월에 다시 전입하여 경작을 하려고 보니 군행정은 해리면 안산리 1536번지(답)에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실제 경작자 본인이 아닌 위탁경작을 한 A씨에게 부과 했지만 납부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자산공사와 대부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군 행정 담당자가 자신이 20년간 실제 경작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산공사와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주지 않고 국유지 임대계약을 채결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직불금을 신청할 수도 없는 A씨에게 직불금을 부당 지급하여 전라북도 감사에 지적되어 A씨에게 부당하게 지급 받은 직불금을 국고에 환입하도록 했던 잘못된 행정 처리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이씨에게 국유지 무단 점용변상금 납부 통지서를 통보하지 않아 자산공사와 대부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국유지 무단점용 변상금은 A씨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자산공사와는 아무 연고나 경작한 사실이 전혀 없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A씨와 친 당숙 관계인 B모씨에게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특혜성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현기씨가 고창군에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보면 해리면 안산리 1536번지에 토지4,044㎡중 2,127㎡만 (2006년부터 2009년까지)3년간만 부과 하였는데 자산공사에 재출한 용도폐지 국유재산 인수인계서에는 토지4,044㎡ 전부를 부과했다고 허위 보고한 점이 발견되어 잔여 1,917㎡는 b씨에게 주는 특혜라고 질타했다.
이씨가 위 문제로 전라북도청에 문의한 결과 국유지 무단 점용 변상금은 발견일로부터 5년간 소급 부과함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받은바 본건은 3년간만 변상금을 부과했음에도 5년간 부과하였다고 답변한 것은 행정 관계 공무원이 B씨에게 자산공사와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의 말에 의하면 위 사건과 관련 수차례 진정서를 군 행정에 보냈지만 고창군의 답변은 건설교통부 소유 토지에 무단 경작으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에 의한 보전금을 A씨가 수령한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거 최근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이현기씨는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아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만 전해 들었다.
“앞으로는 저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씨는 “고향에서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꿈꿔왔는데 이번 일로 짓밟혀 버려 억울하면서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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