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주지검 정읍지청 고창군의회 사무실 압수수색
|
|
박 모의원, 무기계약직 채용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
|
2012년 12월 18일(화) 15:23 [(주)고창신문] 
|
|
|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11일 오전 고창군의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오전 11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고창군의회 박모의원 사무실과 계약직 김모 여직원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관 4~5명이 컴퓨터 하드를 복사하고 휴대폰과 통장, 메모장 등을 확인 후 관련서류를 모두 압수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유는 의회사무과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과 관련 A과장과 박모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8월 경찰수사의 불구속 입건된 건에 대한 보강 수사 차원에서 펼쳐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고창군청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인사권자인 군수가 아닌 군의장이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라북도가 "고창군 종합감사 결과"를 작년 12월경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창군 공무원 채용의 특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전라북도는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권자는 군수임에도, 의회사무과는 인사부서와 임용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군의회 민선 5기 후반기 의장 결재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했다"고 밝혔다(현재 민선 6기 의원).
지자체 무기계약직은 복무를 관장하는 해당부서의 장이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지자체장이 채용해야 한다.
그런데 고창군 의회사무과에서는 2010년 6월 29일 행정사무보조인 무기계약직 1명을 채용하면서, 사전 신규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당시 군의회 박모 의장의 결재를 받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권자인 군수가 아니라 군의장이 무기계약직 직원을 채용, 결재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모 군의장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초등학교 친구의 딸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라고 부당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이에 전북도 감사관실은 "인사부서와 협의해 무기계약직 채용절차를 당시 재이행하라"고 처리했지만 김모씨는 현재까지도 의회사무과에 근무하고 있다.
또한 정작 자신의 친구 딸 김모씨를 무기계약직으로 부당 채용하라고 지시한 박모 전군의장은 현재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의회사무과 한 관계자는 “직원 채용건은 2~3년전 일이고 우리도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검찰수사결과에 드러나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한편 고창군공무원노조는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본후 문제가 드러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