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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영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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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혼인빙자간음죄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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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1일(금) 09: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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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형법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편(각칙)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는 1953년 9월 18일 제정돼 59년만인 2012년 12월 11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법개정안을 공포하면서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을 형법전에서 완전히 삭제하였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위 법조항은 독일(통일 전 서독) 구형법 제179조의 Beischlafserschleichung(사기간음죄)을 그 원형으로 하는데, 독일은 위 법조항을 제1차 형법개정법률(1969. 9. 1. 시행)에 의하여 폐지하였다.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 제정 시 일본이 형법 개정 때 위 법조항을 뺀 것을 오히려 이를 포함시켜 시행해 오다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 혼인빙자간음죄가 존속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일부 주, 터키, 루마니아, 쿠바 등이 전부이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11월 26일 14:00경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결정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벌금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벌금을 국가로부터 반환을 받았고, 이미 실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
혼인빙자간음 사건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55년 발생된 ‘박인수 사건’ 이다. 박인수는 당대의 ‘카사노바’로 불리던 자로서 자신을 해군 대위라고 사칭하여 댄스홀에서 만난 상류층 여성 70명을 간음한 혐의로 법정에 섰는데 위 박인수는 법정에서 “내가 만난 여성 중 처녀는 미장원 종업원 단 한 명밖에 없었다”고 폭로하여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위 사건에 관하여 1심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문에서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한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말을 남겨 큰 파장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위 사건은 계속된 공방 끝에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지만 그 파문은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된 사건은 2004년 784건, 2005년 703건, 2006년 764건, 2007년 572건, 2008년 559건, 2009년 285건이었고 해마다 검찰로부터 기소된 사건은 위 고소건수의 10% 미만으로 저조하였다. 위와 같이 기소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판례는 유부남이 미혼이라고 속여 피해 여성을 간음한 경우나 여자와 동거하면서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처벌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실제 기소와 처벌건수가 미미하였던 것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제 기소된 건수는 총 99건이었고 그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약 30명 불과할 정도였다.
혼인빙자간음죄의 2009년 위헌결정 및 금번 폐기확정이 간통죄(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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