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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월파크CC 월산제 농업용수 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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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주민들의 생명수 같은 농업용수 골프장 잔디에 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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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02일(수) 15:0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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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니어스타워 내 석정웰파크 골프장이 고창군의 허가 없이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석정웰파크 골프장이 고창군의 허가 없이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약식기소 됐었다. 즉 골프장이 월산저수지의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훔쳐 잔디에 공급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석정웰파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서울시니어스타워와 A본부장에게 농어촌정비법·도로법 위반 혐의로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한편 월산제 생명수와 같은 농업용수를 무단 도수 사용에 관해 지난 20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서 조병익의원의 감사 결과발표와 5분 발언에 의하면 고창군은 골프장에서 물을 무단 사용하는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동조 및 방관했다며 크게 질타했다.
고창군청에 이와 관련해 취재를 하였지만 고창군청의 구체적인 답변은 들어볼 수 없었으며 관련주민과 목격자를 상대로 한 취재진술을 종합해보면 2010년 8~9월경 월산제에서 골프장으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기 위해 석정온천TF팀 나모팀장 및 골프장 직원들이 작업들을 진행했다고 한다.
고창읍 월산에 거주하고 있는 조모씨(62)는 전주지방경찰의 수사에서는 관계 공무원은 이번 일과 관련해 모두 혐의를 부인했고 모든게 골프장 측의 직원들에 의해 이뤄진 사건이라며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의 약식기소로 시니어스와 A본부장에게 각 500백만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너무나도 봐주기 식 미진한 수사를 하였다.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다수의 관련 주민들은 당시 공무원들이 골프장에 저수지 물을 사용하려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각 마을을 다니며 주민회의를 하였지만 모두가 반대해 군의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것인데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각 마을에 생업으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생명수 같은 저수지 물을 훔쳐 갔는지 고창군과 골프장은 농민들의 생업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냐며 격노했으며, 고창읍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49)는 전주지방경찰은 수사 초점을 어디에 두고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수사를 했다면 고창군이 골프장에 협조 및 공모를 한 여부가 들어 날을 것 이라고 꼬집었다.
김모씨의 논리는 월산저수지에서 골프장까지 거리는 약1킬로미터가 넘게 보이는데 구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양수기를 설치 및 전기를 공급하고 배수관을 묻기 위해 도로를 파헤치는 등 아주 큰 대 공사다. 그런데 어떻게 이웃주민과 관련공무원의 눈을 피할 수 있을 수 있는가. 또한 주민과 공무원, 골프장 관계자가 모여 ‘월산저수지 물 공급’과 관련해 논의하기도 했던 사실도 있으므로 고창군청이 협조 또는 공모했다는 의혹이 일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창군청은, 골프장이 월산저수지의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무단으로 배관을 묻고 무단으로 도로를 파헤친 것에 대한 책임을 차후에 알았는데도 묻지 않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착수되자 배관 철거를 지시하는 등 늦장 행정을 펴고 있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확실하게 봐주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주장이다.
한편 조병익 의원의 5분 발언에는 골프장에서 월산저수지 물을 도수해간 것 외 상원저수지 물에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조의원이 언급한 상원제의 문제점은 고창군에서 가뭄을 대비해 고창천변의 정화 및 생태계 환경보존을 그리고 주변 농가들을 위해 군민의 혈세를 들여 전기로 상원제 까지 거꾸러 물을 담수 비치해 놓은 물이다. 이런 소중한 물을 고창군청은 골프장에 사용료는 1톤에 111원이라는 아주 헐값에 ‘상원제 목적 외 사용 승인 허가’를 작년 10월에 내줬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목적 외 승인 허가를 받았더라도 수억의 군민의 혈세가 들어간 저수지 물을 그것도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한 생명수와 같은 저수지 물을 직권남용으로 골프장 잔디에 물주기 위해 특혜를 주웠다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가 치밀었다고 전했다.
조의원은 이어 “상원제는 제대로 허가가 나갔지만, 배관 설치와 관련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며 상원저수지와 골프장을 잇는 구간에 설치된 배관은, 상원제에서 모양정(활터) 옆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온 뒤, 고창군공설운동장~석정온천간 진입도로를 따라 올라가 골프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원제 허가는 2011년 10월에 났고, 석정온천 진입도로는 2011년 3월에 착공돼 연말에 준공됐기 때문에, 골프장용 배관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고 시공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민의 혈세가 들어간 관계주민들의 생명수인 이상 상원제 물을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골프장에서 사용했는지 경찰의 의지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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