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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안건 심의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의 건 부결

2013년 01월 22일(화) 15:18 [(주)고창신문]

 

고창군의회(의장 박래환)는 지난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3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복분자 체험시설 건립), 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위한 조례안,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3건)-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상정안건 의결 결과로는 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위한 조례안,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의 건)은 지난 예산안 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재검토를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을 감안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하였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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