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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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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의 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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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22일(화) 15:1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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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박래환)는 지난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3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복분자 체험시설 건립), 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위한 조례안,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3건)-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상정안건 의결 결과로는 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위한 조례안,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의 건)은 지난 예산안 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재검토를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을 감안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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