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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라도 구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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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영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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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04일(월) 14:2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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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갑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방에서 갑의 뒤를 따라오던 을의 졸음운전으로 추돌되어 사망하였다. 그러나 가해자인 을은 구속이 되지 않은 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갑의 유족들은 계속 경찰에 항의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A】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7년 6월 1일 이전 발생된 교통 사망사고는 구속수사가 원칙이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개정(형사소송법 제198조 ①항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되면서 불구속 수사원칙이 적용되었고 그 결과 구속사유가 상당히 엄격해저 대부분 불구속 기소가 보편화되었다.
예전에는 사망사고라는 결과를 무겁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우선 구속을 시킨 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된 후에야 비로소 구속적부심이나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되어 공판 후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위와 같이 불구속수사원칙이 적용된 이후에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어야만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 외에는 불구속 구공판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주거가 일정치 않은 사람이 드물고, 경찰이 사건발생 당시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모든 증거수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없으며, 직업이 일정하고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과 가족들을 버리고 도주할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유족들 입장에서나 보통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해 볼 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가해자는 최소한 몇 개월 정도라도 구치소에 구속되어 고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구속하지 않는 이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회사가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이고 또한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위와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가해자에게 시간을 허여하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뿐 끝까지 구속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가해자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1심 판결선고시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때 불구속은 조건부 불구속이지 완전한 불구속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는 불구속되더라도 그 불구속이 판결확정시까지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니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피해자 유족측은 너무 조급한 마음에 노심초사할 필요 없이 1심 판결선고시까지 사건진행 과정을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가해자가 판결선고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합의를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 때 담당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간혹, 가해자들은 피해자 유족들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 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탁은 집행유예를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참고로,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금은 2,000만원~3,000만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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