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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뉴타운 담당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

2013년 03월 21일(목) 09:42 [(주)고창신문]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담당했던 공무원과 하청업체 담당자가 구속됐다. 지난 12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011년 12월 고창읍 월곡리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으로 군청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급받아 집행했다. 지난 5일 군청 공무원 및 하청업체 담당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은 토지매입비 50%를 고창군이 지원하겠다고 밝혀 입주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분양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월곡농어촌뉴타운 공식 인터넷카페’에 조달청 낙찰차액 및 주택부지 분양금 50% 지원에 따른 분양예정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모집기간이 변경되어 재공고한다고 올라간 공고 내용은 입주민들의 이해를 위해 담당자가 올린 것으로 공신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담당 공무원의 단독 행동이며 공식적 공고는 아니라는 식의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입주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구속 사건을 통해 공무원들의 도덕적 기강을 바로잡는 성찰의 계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군을 믿고 입주한 입주자들의과의 합의점을 찾아야할 것이다.

아울러 잘잘못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의 책임으로 떠넘기기보다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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