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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영의 법률칼럼

교통사고와 산재(産災)

2013년 03월 21일(목) 14:23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근로자가 회사 통근버스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거나 회사 출장길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는 모두 교통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회사업무 중 발생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가 흔히 ‘산재’라고 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준말로 당해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 중 발생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 제8694호로 제정, 시행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인정되고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고 회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자동차보험으로만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거나 과실비율이 높다면 산재로 보상을 받는 것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사망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60세까지만 보상을 해 주도록 계산방식(호프만 계수)이 정형화되어 있지만 산재는 평균임금의 1,420일분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재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 철저하게 과실비율 만큼 보상금에서 상계한 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산재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 가지 사례로 예를 들어본다. 월급 300만원의 57세 남성이 출장길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본인 과실 40%),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면 장례비 300만원, 일실수입 6,700만원 등 7,000만원이 되고, 피해자 과실 40%를 상계하면 4,200만원이 되며, 여기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800만원을 합하면 약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100% 보상받기 참조).

반면, 산재로 보상을 받게 된다면 장례비 1,200만원(평균임금의 120일분)과 유족급여 1억 3,000만원(평균임금의 1,300일분) 등 합계 금1억 4,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고령이고 과실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다.

그리고 산재에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산재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산재로 이미 자동차보험보다 많은 액수가 보상되었기 때문에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이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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