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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일원화

2013년 05월 14일(화) 06:17 [(주)고창신문]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2012년 8월 16일 대표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제315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사는 국민들이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을 수행하고,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및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 전문대학과 같은 정규학교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학점은행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평생교육사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발급의 경우 정규학교는 각 대학기관의 장이, 학점은행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함으로써 체계적인 자격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수여 주체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일원화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자격증 발급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격증 발급체제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의 질을 관리하여 국가자격증 제도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춘진의원은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속적인 평생교육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효율적 인적자원 관리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라며, 이번 법개정으로 평생교육사의 효율적인 자격관리가 이루어져 평생교육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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