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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추경예산 의결하고 제211회 임시회 폐회

2013년 05월 14일(화) 06:18 [(주)고창신문]

 

고창군의회(의장 박래환)가 지난 2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확정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04,524백만원보다 28,963백만원이 증가한 433,48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17,155백만원, 특별회계는 16,332백만원이다.

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안건인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영유아보육 조례안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하 장사정 이전 부지매입 변경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야구 경기장 조성의 건)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복분자 체험시설 조성의 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안건인 ▴고창군 재해경감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덕상)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적절성,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을 심사한 끝에 6건에 519백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였다.

박래환 의장은 한 차원 높은 군정구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안정에 기여해 줄 것과 농번기 영농대비, 산불 예방 등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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