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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영의 법률칼럼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의 갓길 주차사고

2013년 05월 24일(금) 00:13 [(주)고창신문]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의 갓길 주차사고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주행 중 졸음이 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아닌 갓길에 차를 그대로 정차하고 차 내에서 쉬는 사람들을 가끔 목격할 할 수 있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천만한 행위이고 현행 법률로도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고장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갓길 주정차는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1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내지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면, 동법 제156조(벌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갓길 주정차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여 철저히 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법 제60조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갑자기 대, 소변이 급하여 갓길에 차를 세운 것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가? 이는 고속도로나 국도의 일정 구간에 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리지 않은 것은 운전자 본인의 과실이므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고속도로나 일반국도의 갓길에서 불법주정차하고 있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추돌되어 사고를 당했다면 갓길 주정차 차량의 운전자와 추돌차량 운전자의 각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아래에서 각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갓길주차 사고 발생시점이 낮이라면 앞차(10) : 뒷차(90) 또는 앞차(15) : 뒷차(85) 정도이고, 밤이라면 앞차(20) : 뒷차(80) 또는 앞차(30) : 뒷차(70) 정도이다. 이 때 뒷차가 음주운전이었다 하더라도 앞차의 불법주정차 때문에 뒷차는 대략 70~80% 정도 밖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앞차 운전자는 뒷차 보험사로부터 손해액을 전부 보상 받을 수 없고 70~80% 정도만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차량의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고속도로 주행차선이나 갓길에 차량을 주 정차할 경우, 후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비상경고등을 켜고 차량 주정차 지점에서 약 100m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며, 야간에는 삼각대 외 불꽃신호(경광등)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차량 운전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차량을 방치하여 후행차량에 추돌되면 앞차(30) : 뒷차(70) 내지 앞차(40) : 뒷차(60) 정도, 야간에는 앞차(50) : 뒷차 (50) 내지 앞차(60) : 뒷차 (4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고장이나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주행차선에서 갓길로 이동할 때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와 비슷한 비율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임을 유의하여 차량 운행 전 항상 차량 트렁크에 삼각대와 경광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운전을 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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