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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중앙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2013년 06월 03일(월) 00:14 [(주)고창신문]

 

민주통합당 김춘진(고창·부안) 의원은 지난 23일 중앙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관리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어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균형있게 보호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정책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행양수산부 장관으로 각각 변경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성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거래과정이 비공개적이고 투명성이 취약한 시장도매인의 영업방식을 매수원칙으로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자기책임 하에 판매업무를 하도록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탁판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도매시장 제도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우리 농수산물의 상당부분이 중앙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으나, 그동안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등 중앙도매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하였다”며, “농수산물 거래를 효율적으로 하여 적정한 가격에 판매.소비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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