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장영의 법률칼럼
|
|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 침범사고
|
|
2013년 06월 03일(월) 00:48 [(주)고창신문] 
|
|
|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 침범사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반드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이 아니므로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가해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격, 사고를 야기했어도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뿐 중앙선 침범사고로는 처벌을 받지 않고 또한 가해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제한속도 20km 이상을 초과하여 중앙선을 침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0km초과)으로 처벌될 뿐 중앙선 침범사고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도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이 그려져 있고 유관상 분명한 중앙선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 침범사고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이란, 지자체나 경찰서에서 설치한 중앙선을 말하는 것이고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과 같이 민간(아파트 관리사무소)이 임의로 설치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뿐 민사적으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가해자의 과실이 100%이고 피해자의 과실은 없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일반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앙선 침범사고는 가해자의 잘못을 100% 인정하여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단, 예외사항도 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멀리서부터 긴 거리를 계속해서 중앙선을 침범해 오거나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지그재그로 진행해 오던 차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는 반드시 전조등을 번쩍이거나 경적을 울려 반대편 차선의 가해차량에게 경고하여 사고를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차선으로 알아서 돌아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있다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고위험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피해자에게도 10~20% 가량 인정될 수 있다.
편도 1차선인 도로에서 저속주행 중인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던 중 갑자기 선행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끼리의 사고로 처리된다. 단, 사고장소가 좌회전 허용도로였고 선행차량이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선행차량은 과실이 전혀 없지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약 10% 정도만 과실이 인정된다.
중앙선은 황색실선과 황색점선이 있는데, 실선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인 반면, 점선은 반대차로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하여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점선이라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되어 11대 중과실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과실비율 결정에도 매우 불리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황색실선이라 하더라도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도로공사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차량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록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사고처리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의 예외로 인정하여 사고처리를 할 수도 있다. 아뭏든 아파트 단지 내 도로든지 일반 도로든지 중앙선은 모두 생명선이자 불가침선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운전자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차량을 운전해야 할 것이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