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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영의 [법률칼럼]

(17)자전거 사고

2013년 06월 11일(화) 10:05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현대사회에서 확대된 자동차 보급에 따른 교통사고는 날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주된 공중보건문제의 하나로써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200만 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약 5,000만 명 이상의 손상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란, 운행 중이던 자동차나 기차 따위가 사람을 치거나 다른 교통기관과 충돌하는 등의 교통상의 사고를 말하는 것인데, 교통사고는 크게 차와 차 간의 사고, 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로 분류할 수 있고 이 때 자전거를 차로 보느냐 보행자로 보느냐에 따라 사고유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 자전거, 손수레 등을 차로 분류하고 있다. 일부 지방경찰청에서는 전거를 준(準) 보행자로 보기도 하나 서울 등 주요 대도시의 지방경찰청은 자전거와 자동차를 동일한 차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사고나 추돌사고는 차와 차 간의 사고로 규정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로 보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와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차보다는 자전거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차(30~50%) : 자전거(50~70%) 가량으로 본다.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지 말고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한 것이다. 만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탑승 중인 자전거와 차간의 사고라면 차(75~80%) : 자전거 탑승자(20~25%)이나 내려서 끌고 갔다면 자전거는 10%의 과실만 인정되는 것이다.

자전거는 전용도로가 없는 일반도로의 경우, 지정차선은 중앙선에서 가장 먼 바깥 차선으로 주행해야 한다. 즉, 편도 2차선일 경우 중앙선에서 가까운 곳인 1차로가 아닌 2차선으로, 편도 3차선일 경우 3차선이 지정차선인 것이다. 만일, 자전거가 지정차선을 위반하여 주행 중 사고발생 시 10~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야간일 경우 20~30%).

자전거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므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도로로 통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자전거 탑승자들은 우측도로로 주행할 경우, 후행차량을 볼 수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차선인 좌측도로로 주행을 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는데, 좌측도로 주행 중 사고발생 시 역주행에 해당되어 자전거의 과실은 50~60% 정도로 본다.

또한 자전거는 오토바이와 달리 법률상 안전모 착용의무는 없고 단속대상도 되지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 중 머리를 다쳤다면 약 5~1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가 자전거나 놀이기구 탑승 시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하여 머리를 다쳤다면 피해 어린이에게 약 10~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우측도로의 가장 바깥 차선으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탑승하지 말고 내려서 반드시 끌고 가야 안전하다. 그리고 자전거를 탑승하여 인도를 주행하다 사고발생 시 차와 보행자간의 사고로 간주하여 사고처리 됨을 항상 염두에 두어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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