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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영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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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로 인한 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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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31일(수) 16:3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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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파손이 심하다면 수리를 하더라도 중고차시세가 많이 하락할 것은 명약관화한데, 이와 같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 후 차 값이 사고전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을 ‘격락손해’라고 한다. 격락손해에 대해 자동차보험약관상에는 “손해를 보상해 준다”는 규정은 있지만 어느 정도로 보상이 가능하고 그 기준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자동차보험약관에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출고한지 6개월 된 3,000만원짜리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가 7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수리비(700만원)가 차량가액(3,000만원)의 20%인 6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보상대상이 되고 이때 보상금액은 수리비의 15%인 105만원(700만원×15%)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예에서 수리비가 700만원 아닌 500만원이 나왔다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또한 출고한지 2년이 초과되었다면 수리비가 1,000만원 이상이 나왔더라도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상태가 심각하여 수리를 하더라도 그 차를 계속 타기가 부담스러워 차량을 중고차매매상사 등에 매매를 하는 경우, 무사고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수 백만원 이상 격락에 따른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보험회사의 약관에도 불구하고 격락손해를 인정해 주고 있다. 약관에 의한 보상기준에서 제외(출고된 지 2년 이상 된 차량, 수리견적이 차 값의 20% 이하인 경우)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피해로 그 가격이 하락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대부분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격락손해의 액수가 크거나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의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자제하고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법원에서는 차량의 노화로 인해 중고차 시세보다 수리비 견적이 더 높을 경우에는 중고차 시세범위 내에서만 보상액을 인정해 준다.
또한 당해 사고차량을 폐차하고 새롭게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한다면 폐차비 및 당해 사고차량과 비슷한 수준의 같은 연식의 차량을 기준으로 하여 취, 등록세 등 필요비용까지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정비공장이 아닌 피해자 자신이 알고 있는 정비공장에서 차량을 수리 할 경우, 중고차 가격의 최대 120%까지 보상액을 소송에서 인정해 준다.
또한 법원은 사고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사고차량과 동급의 렌터카 비용을 인정해 주고 렌터를 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비용의 최대 20% 정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렌터카는 최고 30일 한도 내에서 당해 사고차량 수리완료시까지 기간을 인정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 인정을 해 준다.
다만, 사고차량에 고가의 오디오나 고액의 비용을 들여 튜닝을 했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통상손해 배상원칙에 따라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위 오디오나 튜닝비용은 배상이 불가능하므로 안타깝지만 위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임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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