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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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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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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10일(화) 09:2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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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등 다세대 공동주택 출입구에 으레 설치된 우편함(우편물)로 인하여 많은 가정의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상당하다. 최근 다세대주택 입구에 보안을 강화하여 출입자를 통제하는 추세이나 대부분의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왕래하도록 되어 있어 그만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각종 우편물에 대한 보안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편물에는 개인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거래 은행 등 많은 정보가 적혀있다. 설령 그 모든 정보가 우편봉투 외부에선 보이지 않으나 맘만 먹으면 가벼운 우편물 한통 슬쩍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바로 이런 허점을 이용하여 소중한 개인정보를 훔쳐 악용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예방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편함에 CCTV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개인정보가 첨부되는 중요한 고지서는 인터넷 청구서로 받는 것이 좋다 . 또 주소지를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 필히 우편물수령지 변경신청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없이 줄줄이 새는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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