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장영의 법률칼럼
|
|
㉖ 교통사고 벌점
|
|
2013년 09월 24일(화) 09:16 [(주)고창신문] 
|
|
|

| 
| | ⓒ (주)고창신문 |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했더라도 당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때에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대해 치료와 민사합의를 해 주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당해 피해자가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접수를 해서 사고처리가 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운전면허벌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게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①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 110점, ②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 0.1% 미만의 음주운전 적발 시 - 100점, ③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 시 - 90점,
④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경과시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점(주산점수 제외하되, 3회째부터 누산점 산입), ⑤중앙선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30점,
⑥ 신호 또는 지시준수 의무 위반, 제한속도 20㎞/h 초과, 앞지르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15점,
⑦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 등),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등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앞지르기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 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10점,
⑧ 교통사고 사망 1명당 90점(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 사망시), ⑨ 중상 1명당 15점(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⑩ 경상 1명당 5점(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⑪ 부상 1명당 2점(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등이다.
위와 같은 벌점에 대해서는 1년간 누산벌점이 121점을 초과, 2년간 누산벌점이 201점을 초과, 3년간 누산벌점이 271점을 각 초과할 때 면허가 취소된다(단,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 벌점은 소멸됨). 단순한 부주위로 인한 사고 한 건으로 일시에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보지 못하여 추돌했을 때 앞차가 버스였다면 부상승객 마다 각 벌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3주 이상 진단이 3명 나왔다면 벌점이 45점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그보다 부상자가 많이 나왔다면 교통사고 한 건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라면 어차피 112에 신고가 되어 대부분 교통사고 처리를 할 것이지만 가벼운 경상사고인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면 경찰에 신고 없이 종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다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기분을 나쁘게 할 경우가 문제이다.
보험처리로 종결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손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경찰서로 가져갈 경우 가해자는 사고처리 결과 벌점초과로 인하여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고를 야기한 가해자는 나도 언젠가는 똑같이 그러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죄하는 태도와 정중한 마음을 갖춰야 할 것이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