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황규표 생활법률 Q&A]

상송지분에 관한 논의

2014년 01월 22일(수) 11:54 [(주)고창신문]

 

󰈭 질문

최근 언론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배분방법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상속지분순위 변천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먼저, 입법 예고될 민법(상속편) 개정규정은 ‘법정상속분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선취분’으로 50%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재산을 기존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상의 상속분 규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자녀)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자녀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는 두 자녀와 1.5:1:1의 비율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인데, 개정안이 확정되면 아내가 먼저 재산의 50%를 갖게 되고 나머지 50% 재산을 두고 기존의 방법대로 1.5:1:1로 나누어 아내가 71.4%, 두 자녀가 14.3%씩 분배받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의 상속지분순위의 변천내역은 아래와 같으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기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주)고창신문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